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자세히보기
스마트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013-11-01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으로 공급한 재화 중,
2014-02-01 공급가액 20,000원 (세액 2,000원) 해당하는 물품이 환입된 경우

→ 2014-02-01 작성일자, 수정사유 ‘환입’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장 발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13-11-01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14-02-01 계약이 해제된 경우

→ 2014-02-01 작성일자,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장 발행

  ※ 계약해제의 경우 2012. 6.30 이전 계약해제 발생분 까지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월일로 하여
    수정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 된 경우 (2장발행)

2014-02-01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14-03-01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2014-02-01 작성일자, 수정사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장 발행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2013-11-01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2014-02-01 공급가액 20,000원 (세액 2,000원)이 차감되는 경우

→ 2014-02-01 작성일자, 수정사유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장 발행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이 발생한 경우 (2장발행)

2014-02-01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어야 하나,
착오로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수정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장 발행

착오에 의해 이중발급 등을 한 경우

2014-02-01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이중발급 한 경우

→ 2014-02-01 작성일자, 수정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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