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빌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세청 미전송분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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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용자의 보호】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님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스마트빌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