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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 수기 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수정 사유가 발행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
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기 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후 재 발행할 수 있나요?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법정사우에 해당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기발행하거나 미전송 시 매입세액공제는 되나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미전송 시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미교부 시 공급가의 2% 가산세부과 되며, 미전송 시 공급가의 1% 가산세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건당 100원(년간한도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확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비슷한 질문] 1) 법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완료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2) 역발행 매입이 아닌 일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확인은 언제인가요?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매입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이메일 수신 확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확인이 완료 된 시점을 교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문의 결과 현재 이와 관련된 수정 법안(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에 도착한 것으로 교부 완료로 한다.)
이 지식경제부에 상정된 상태로 아직 지식경제부의 법안 통과와 공표가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기존의 겨부방식에 준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해당법안 통과 시 국세청 안내 예정)
-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그 사실을 매입자이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객사 이메일을 정확히 등록하여 발행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거래 담당자가 원본을 거래정보와 매핑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정확한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국세청 이중 전송(중복전송)에 의한 자료 불일치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 질문] 1) 역발행 매입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이 필수 인가요?
2) 동일한 건에 대해 고객사(정발행)와 거래처(역발행)가 모두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경우의 해경방안이 있나요?
- 국세청 홍보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 개념정의 및 전송자 에 따르면 사업자가 솔루션(자체구축)을 통해 매출/매입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을 경우 교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소명필요) 매입자 및 중계사
업자의 미전송에 대한 페널티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위의 경우 증복전송은 배제할 수 있으나 만약 이중전송 발생 시 시스템으로 중복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수정 전
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10일 이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매입자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10일 이후)할 경우에 법적 규제사항은 있나요?
-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 과정에서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의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
서로 간주 됩니다.
- 만약 매입자가 정월분 세금계산서를 7일 또는 8일 이후에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승인하고 국
세청 연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른 발행 시스템을 통해 공급된 재화기준에 따라 사전에 발행 후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무엇인가요?
기존(v2.0)
변경(v3.0)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가능
공인인증서에 의한 XML-Dsig서명방법으로 규정
텍스트 형태의 원본 파일
표준 원본 파일을 XML로 단일화 하고, 매월 국세청으로 전송
최대 4개 거래품목 관리 가능
최대 99개 거래 품목 관리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면 합계표도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해당하는 세금곗한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계표는 부가세 신고 시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기본에는 세금계산서를 잘 모아두었다가 합계표를 만들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 교부한 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