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빌입니다. |
'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합계표 서식 개정(2011.6.23 개정)에 따라
스마트빌 합계표 작성 방법이 변경됩니다. (2011. 7.14 적용) |
개정된 서식의 합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체 매출/매입 내역 > 매출/매입 합계표 2011 개정 후] 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
기존 서식으로 합계표 조회는
[전자세금계산서 > 전체 매출/매입 내역 > 매출/매입 합계표 2011 개정 전]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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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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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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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e세로"에 전송된 분의 합계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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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명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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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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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분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e세로"에 전송되지 않은 분의 합계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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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매입처별 명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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