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미래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한 안내

2010-08-02

안녕하세요? 스마트빌입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던, 작성일자를 미래일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10월 1일 부터 금지하도록 합니다.
 
* 변경내용 : 작성일자를 미래일자로 발행 제한
* 변경일 : 2010년 10월 1일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일 이후의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선일자 발행/선발행/미래일자발행)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이 미리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